조 대장, 현실에 맞는 순직결정 이뤄져야

2017-01-12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지난해 10월 22일 부임한지 열흘 밖에 되지 않은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이 성인봉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실종된지 8일만인 같은달 30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했고 공단 측은 ‘주말이고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부결했다.
울릉경비대는 ‘통합방위지침’에 의거해 울릉도·독도의 대간첩작전 및 외국세력침투를 방어하는 경찰부대다. 경찰기관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24시간 근무 및 상시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부서다.
그러나 이 부대의 책임자인 울릉경비대장은 주 5일 40시간의 ‘일근 근무제’다. 일근근무제는 하루 초과근무를 최대 4시간 밖에 신청하지 못한다.
비록 경비대장 이외 모든 직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말이다.
게다가 울릉도는 섬지역이라 근무시간 외 휴일에도 불가피하게 부대에 머물며 대기해야 하고 울릉경비대 업무특성상 실시간으로 독도경비대 등 예하 부대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지휘해야 한다. 
사고 당일에도 초과근무시간 이후 전화로 부대원들의 업무보고가 계속됐다. 게다가 조 대장은 부임 이후 매일같이 조기에 관내지형을 파악키 위해 울릉도 곳곳을 누볐으며 사고 당일도 그랬다. 이 같은 점을 미뤄 볼 때 단지 문서상 근무시간인지 아닌지로 판단을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순직결정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다.
지휘관이 근무시간 외에 사실상 업무를 하다 사망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결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 대장의 사례와 같은 불밥리한 일이 계속된다면 일과 이후 비상상황이 발생해 지휘관의 현장지휘가 필요할 때 그 어떤 지휘관이 현장에 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해 보인다.

김상인(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