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설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2017-01-15     유호상기자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소방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내달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