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음식고문’ 인권위서도 확인

후임에 취식강요 가혹행위 적발

2017-01-16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지난해 포항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로 음식물을 마구 먹여 ‘음식고문’을 일삼은 병사(본보 2016년 7월 12일 4면 보도)가 국가인권위에 조사에서도 취식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포항 해병대에 따르면 당시 포항 군수지원단 소속의 A(21)병사는 지난해 3~9월 후임병을 상대로 취식 강요를 했다.
 인권위는 피해병사와 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5개월 간 조사를 벌인 끝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상병은 후임병에게 쵸코파이 여러 개를 수시로 먹이고 각종 음식물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후임병은 체중이 75㎏에서 84㎏까지 불었다.
 A상병은 당시 이런 사실이 적발돼 군 당국으로부터 영창과 휴가정지의 징계를 받고 군 검찰로 송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