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상선-어선 충돌사고 사전구속영장 4명 신청 검토

중국인 선장·항해사·조타수 등 업무상과실치사·해양관리법 위반

2017-01-16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해경이 구룡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형 상선과 어선 충돌사고 관계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상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2만3269t·홍콩선적)의 중국인 선장 추모(40) 씨, 항해사 뤄모(39) 씨, 조타수 우모(26) 씨와 주영호 선장 박모(58)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충돌·해양관리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공해에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선박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이들 선박은 항해 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견시(망보기)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선박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박이 일정거리에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충돌방지 경보시스템도 전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45마일내 해역에서 표류했던 주영호는 현재 수면에서 사라진 상태다.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하며 주영호에 설치해 놓은 EPIRB(위성조난신호기)의 신호도 잡히지 않고 있어 주영호가 파손됐거나 침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은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린 상태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4m이상 일고 있다.
 해경은 항공기 수색은 계속하고 있다.
 오윤용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은 “날씨가 호전되면 일본해상청, 주영호 선주가 동원한 선박들과 함께 실종자 수색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