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댐 물값 놓고 맞서기만 해서야

2017-01-17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환경부와 경북 김천시 사이에 물값 논란이 팽팽하다. 지난해 12월 6일 준공된 김천 부항댐부터 황금정수장 사이 감천(甘川)구간에서 취수한 수돗물이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통보한대로라면 김천시는 t당 170원씩 물 이용부담금을 수용가들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부당한 처사”라며 맞서는 김천시에 “법대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법대로” 주장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이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감천 구간  21㎞는 공공수역이 됐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통보대로 이행하면 김천시 16개 읍·면 ·동이 물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김천시 전체 22개 읍·면 ·동 인구의 75%가 이 지역 주민이다. 하루 평균 300t에 부과하면 연간 18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됐다.
황금정수장은 1944년 이래 줄곧 1급수 수돗물을 공급해왔다. 그러니 다목적 댐이 건설됐다해서 김천시가 받는 혜택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하루 6만9000t 취수허가도 받아놓았다고 했다. 환경부는 t당 170원 부과를 요구하지만 댐용수 사용료 t당 52.7원에 비교가 되느냐는 게 김천시의 반론이기도 하다.
또한 황금취수장 유역은 6개면이고 신설 댐은 부항면 한 곳뿐이란 주장도 나왔다.
환경부는 강경하다.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고 지자체마다 갖고 있는 갖가지 사유를 일일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자체 주장이 관철되려면 그 유일한 해결책은 법을 고치는 것 뿐이라는 자세가 감지된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 지금으로서는 물값 논란은 쉽사리 풀릴 것 같지도 않다.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나 지자체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조차 없어 보인다. 이대로라면 환경부 말마따나 ‘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마음이 온통 콩밭에 가있는 국회가 앞에 나설 것 같지도 않다. 현행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불복(不服)이 잘못된 것인지부터 가려야 될 것 같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지혜를 모으는 게 급선무다. 새로운 선례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