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명절기간 적용제외 논의 환영

강석호 의원 “피해 최소화해야”

2017-01-18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청청탁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17일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정부와 만나 김영란법 시행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 시행이후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명절에는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 등을 정하는 해결방안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고 명절 선물을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게 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연 판매량의 40% 정도가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명절대목’ 효과가 큰데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소비증진이 크지 않아 관련 종사자는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강 의원은 “관련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강행한 면이 있다”며 “조속한 논의를 통해 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