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 정동화 前 부회장 1심 무죄

법원 “비자금 조성 인식·하도급업체 편의제공 등 인정 안돼”

2017-01-19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사 발주처에 대해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토대로 박씨가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회장이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 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어떤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탁 이후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