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경북경찰청, 여죄 수사 중

2017-01-23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 A(43)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상수도 시설업체 대표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취·정수시설 사업 중 배측기기설치 등 20억원 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토록 해준 대가로 B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규정을 이용해 B씨의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