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출마 길 열렸다

입법조사처 “유엔 공직제한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어”

2017-01-30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유엔 사무총장의 퇴직 후 공직진출이 가능하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내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걸림돌이 제거됐다.
 30일 더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11호 ‘사무총장 공직제한 결의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결의안이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의 공직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유엔 측에서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공직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