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사감리자 지정 현장관리인 배치 제도 운영

2017-02-06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물 화재·붕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사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직접 지정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대상건축물은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495㎡ 이하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군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군이 설계자를 제외한 의성군내 건축사 중 1곳을 감리자로 지정해 통보서를 발급한다.
 또한 건축법 개정으로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공사현장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를 운영해 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