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市, 4월 28일까지 주민센터·농관원서 통합 접수

2017-02-14     추교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4월 28일까지 쌀, 밭, 조건불리직불사업과 농가경영체 등록에 대한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다.
 사업 대상자와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 하며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지불금은 벼재배 여부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밭농업직접지불금은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과 논이모작직불금(동계에 사료작물 또는 식량작물 재배)으로, 조건불리직접지불제는 대상마을의 농지와 초지로 구분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쌀소득직불금은 1ha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은 1ha 평균 50만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직불금은 1ha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