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이 답(答)이다

2017-02-16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헌(改憲)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를 위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단어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국민들도 개헌하면 으레 권력구조를 떠올린다.
 이는 그동안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헌법을 유린(蹂躪)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 주도의 개헌도 그동안 자신들의 권력 유지 또는 쟁취를 위해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만 매몰돼 왔다.
 하지만 실상(實狀)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력구조보다 국민의 기본권 등이다.
 이런 점에서 15일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이 포항에서 점화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월의 쌀쌀한 추위에도 경북도민 3000여명이 대규모로 참여해 지방분권을 촉구하며 개헌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이다.
 이날 김관용 경북지사는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동맥경화로 인해 밑에 실핏줄이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2017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그냥 껍데기만 있을 뿐이다.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소속 공무원들 봉급조차 주지 못하는 지자체도 수두룩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북도가 지방분권협의회를 설립하고, 도의회도 분권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이론적 근거 마련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실핏줄(지방)’에 피를 통하게 하기 위해 김 지사가 이번만큼은 지방분권 관철을 위해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구미시장 3선, 경북지사 3선 등을 지내며 ‘지방행정’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87년 헌법체제를 넘어 30년 만에 지방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제대로 된 헌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