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2017-02-16     박명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산업단지·농업법인·창업중소기업·학교법인·영유아시설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이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유예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칠곡군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로 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신청 때 법무사 등에게 위임,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1개월 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 다음달 초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장영환 세무과장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평과세를 이루고 군민이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