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의, 기업경영 관련 개정세법 이해 돕는다

23일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2017-02-19     손석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 23일 오후 3시 2층 회의실에서 개정세법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포항시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는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 국제조세와 재산세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국세부문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 대해 심도있게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