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署,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

2017-02-19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경찰서는 오는 5월 17일까지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특정인에 대해 상해 및 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 및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대형차량 등의 난폭운전이 포함된다.

 경찰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 시 일반도로에 비해 사상자 등 위험이 매우 커 사전예방이 필수임에 따라 죄질 불량의 속도제한장치 업자 및  해체자, 상습 난폭·보복운전자는 구속수사와 함께 차량 압수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치유를 통한 운전습관 개선 일환으로 난폭·보복운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이파인 홈페이지)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