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시설 조기해제 등

2017-02-20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하고 일부는 현지 확인 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매 5년마다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토록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2020년을 목표연도로 김천시 발전 구상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됐다.
 재정비(안)은 2015년 입안돼 그동안 공청회,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1600여개소의 용도지역이 주변상황과 조화되게 정비된다.
 김천시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변 완충녹지중 일부가 조기 해제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