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쓰레기 무단 소각자 과태료 부과

2017-02-21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3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만원씩을 부과했다.
 영덕읍에 거주하는 N씨, 창수면 H씨, 축산면의 K모씨 등 3명은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화목보일러 설치 농가, 독가촌, 무속인, 정신질환자 등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