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2017-02-23     김진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소화펌프, 소방시설 수신반 및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비상구,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가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