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90일 간 활동 마무리

黃대행,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2017-02-27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수사기간 연장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다시 수사를 맡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파면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검찰의 기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정치 개입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