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일당 덜미

대구동부署, 1년간 17억 이익 챙겨

2017-02-27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이 같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괄사장 A(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간관리자 C(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수남 3명과 성매매 태국여성 13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울산 등에 오피스텔 9곳을 빌려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태국여성 13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2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1년 동안 총 17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