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청렴행정 정착 공직자 특별교육

2017-03-02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2일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군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관해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주요내용은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만한 사례를 통한 교육에 이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교육을 통해 군 소속 공직자들은 청렴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보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공직자 뿐 아니라 각종 기관·단체에도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