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 투명성 확보·반부패 의식 향상”

박정현 도의원, 공익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2017-03-06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사진)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등과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공익신고 책임관을 규정했다.
 또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규정과 중복지급 금지, 공익신고 우수기업의 지정,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환경조성사업, 공익신고 보조금 지원 등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은 경북도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필요 시 포상금을 지급하며 도내 소재 기업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경북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반부패 의식 향상을 통한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