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모니터링 통해 학교급식 신뢰도 높인다

이만희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3-09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사진)은 청소년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6314억 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로 급식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모니터링단은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꼼꼼히 점검해 학교급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