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7050만원 수수
임광원 울진군수, 불구속 기소

자금 제공 후원회장도 기소

2017-03-15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지난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7050만원을 받은 임광원(66) 울진군수를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후원회장 박모(6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선거를 앞두고 박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했고 박 씨와 공모해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500만원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군수는 당선 직후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박씨에게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선거기획본부장인 임모(65)씨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임 군수는 당선 이후 정년을 넘은 임씨를 울진군청 출자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관리부장으로 채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정치자금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