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써도 돈 내라니…”
한전 부당 요금부과 논란

봉화군 래프팅업체 휴업에도 월1만5000원 이상 요금 부과

2017-03-19     채광주기자

[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한국전력이 한 철 영업자 등 연 2~3개월 전기 사용자들에게 휴전 등의 소비자 편의제도 없이 연중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봉화군 명호면 이나리강 래프팅업체들은 여름 한 철 2~3개월 영업 후 9개월 정도는 휴업 상태지만 휴전이 안돼 한전 봉화지사로부터 매월 기본 요금을 부과받고 있다.
 십수년째 래프팅 영업을 하고 있는 A모(53)씨는 “과거에는 3개월 정도는 휴전이 됐었는데 언제부턴가 휴장 상태에도 매월 1만5000원 이상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한전 행정을 비난했다.
 봉화군 명호면 이나라강 일대에는 지난 2002년부터 22개소의 래프팅 업체들이 매년 여름 성수기인 6월부터 3개월간 영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업 후 철수해 전기를 전혀 사용치 안고 있다.
 또 다른 업체 B(58)씨는 “매년 반복해 문을 닫고 휴업한 사업장에 쓰지도 안은 전기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는 수천, 수만에 이를 것이다. 한전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외면치 말고 휴전제도 등 규제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봉화지사 관계자는 “사업장이 휴업 상태일 경우 부착된 계량기 관리, 검침, 노후 계량기 교체 등의 명목으로 기본 전기요금을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