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 방문시 기관 측 로고 부착된 학과선물·빵·음료수 제공 가능 여부는

청탁금지법 Q&A

2017-03-21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질문: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작업치료학과입니다.
본 학과는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매 학기마다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실습기관에 담당 교수가 방문해 실습 과정과 진행사항을 체크합니다.
실습기관 방문 시 기관 측에 로고가 부착된 학과선물이나 간단한 빵,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금액은 만원을 넘지 않는 식사 종류입니다.
기관은 실습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습생에 대한 평가서를 본교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처리는 각 실습기관의 평가서를 토대로 지도교수가 점수를 매깁니다.
법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습과목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로고가 부착된 학과선물, 간단한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제공받는 사람이 학과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일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제공 가능합니다.
학과에서 실습을 위해 자취를 하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들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