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자립지원”

김규학 대구시의원 등 8명 관련 조례안 공동발의

2017-03-21     이창재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 인간다운 삶의 증진을 위한 ‘대구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관, 김혜정, 도재준, 박일환, 이재화, 임인환, 최재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올 1월말 현재 1만319명에 달하는 대구시 발달장애인들이 지적·자폐성장애로 인해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학대·성폭력·노동착취 등에 노출되기도 하는 등 이들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 들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으로 인간다운 삶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