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돼야

2017-03-28     이진수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혐의)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갖는다.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또는 31일 새벽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이어 이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법원의 기각 또는 발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도 검찰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가져오는 구속 사태는 피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검찰 및 법원의 존재 가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데 있다.
 국민들도 그런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경한다.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놓고 보수와 진보 측의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좌고우면하는 법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다.
 법은 오직 법으로만 판단돼야 되며 그러한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법이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도 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