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번호 0000'…독거방 수감된 미결수 박근혜의 하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수인번호로 호칭, 연두색 수의 입고 독거실 생활…31일 檢 소환 없어

2017-03-31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31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오전 4시45분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종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독거방에 배정됐다. 통상의 경우 독거방에 배정되는 기준은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방'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적용된다.

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먼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입소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결수용자'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수용자로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을 받게 된 사람을 뜻한다.

가장 먼저 신원조회 절차에 들어가는데 구속영장에 적혀있는 피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1차로 신분증 확인, 2차로 지문확인이 이뤄진다.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당뇨나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피부병 등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이후 목욕을 하고 수감복으로 갈아입는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기 때문에 동절기에 입는 연두색 수의를 받았다. 속옷도 교도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수감복 오른쪽 가슴에는 박 전 대통령이 머물게 되는 방 이름이, 왼쪽에는 수인번호가 적힌 명찰이 붙어있다. 상의는 남방처럼 단추를 잠그는 형태, 하의는 허리 뒷면엔 고무줄로 돼있고 앞부분은 지퍼를 채우는 형태다.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한다. 일명 머그사진이다.

모든 옷과 소지품은 영치된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영치품으로, 현금은 영치금으로 압수된다. 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통장을 개설해 영치한다. 이후 교도소 물품을 지급받게 된다. 교도소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물건은 수감복, 운동화와 칫솔, 치약, 비누가 들어있는 세면도구세트와 수건, 휴지 등이다.

입소절차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은 더이상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수인번호 0000'으로 불리게 된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하루는 철저하게 정해진 시간에 감시를 받은 채 생활이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