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위법건축행위·부실시공 예방 간담회

2017-04-03     여홍동기자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은 최근 지역 건축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건축행정질서 확립 및 건축물 안전과 건축 민원으로 인근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 위법 건축행위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건축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자 지정 등 개정된 법령 전반에 대한 사항과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설명회 개최 등으로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 위법 건축행위 근절 방안,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감리철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