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도입 운행

2017-04-05     박기범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최근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도입해 운행에 들어간다.
 군은 올해 65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도입한 가운데 예천읍 맛고을길과 상설시장 주변, 신도시 지역 내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민원이 잦았던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운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사고위험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속차량 도입으로 기존 인력단속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단속의 형평성 문제와 단속구역의 장소적 한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