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보, 선관위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2017-04-18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 후보자 기호 결정방법은?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 의석 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기되나요?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해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또는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을 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 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초청합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