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학병원 ‘의료사고’ 논란

60대 남성 호흡기센터 조직검사 후 폐동맥 손상 주장

2017-04-19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의 Y대학병원에서 기관지 조직검사를 받던 환자가 폐동맥을 다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학병원과 환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가래와 기침증상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추모(61)씨가 방문했다.
 이날 담당의사는 2009년 추씨가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흉터 주변에 알 수 없는 조직들이 있다는 진단을 내고 조직검사를 처방했다.
 이에 추씨는 다음날인 18일 해당병원 호흡기센터에서 조직검사를 받던 중 폐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응급실로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읍급처치로 출혈이 멈췄고 추씨는 지혈제를 처방 받아 퇴원했다.
 문제는 추씨가 퇴원을 하고 난 뒤 벌어졌다.
 이날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추씨는 갑자기 대량의 출혈이 다시 발생해 119구급차를 타고 해당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이후 응급조치를 받고 입원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추씨 가족들은 의사에게 “치료를 못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사는 보호자들에게 “언젠가는 터질 것이 지금 터졌다. 출혈이 생긴 부위의 폐를 잘라내야 한다”는 소견을 냈다.
 추씨와 가족들은 Y대학병원의 치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 S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이후 추씨는 지혈제 약물투여와 간단한 운동법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추씨는 오른쪽 폐에 출혈 전 없던 동맥류가 발생해 향후 30년간 오른쪽 팔의 운동을 삼가하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에 추씨와 가족들은 “병을 고치러 간 병원에서 병을 키웠다”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못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추씨의 경우 전에 없던 병변(혈관 이상)이 발생해 조직검사를 한 것”이라면서 “폐는 혈관이 발달한 조직여서 조직검사를 할 경우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씨의 경우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