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고래포획 일당 검거

2007-07-22     경북도민일보
DNA 감정 등 과학수사 동원
 
불법 포경 용의선박에 대한 해경의 전방위 수사 착수(본지 6월 20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고래 DNA 검사까지 실시한 끝에 불법 포경을 일삼던 선원 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고래 혈흔 및 피부조각 DNA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현행범이 아닌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용의자들을 구속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 해양경찰서는 22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혐의로 울산선적 자망어선 H호(6.77곘)의 선장 S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선원들은 지난 5월 20일 영덕 앞바다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해 해체 운반하던 도중 해경 경비함정의 추적을 받자 해체한 고래를 모두 바다에 버리고 달아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그러나 이들 선원이 범행사실 일체를 부정하자 결국 용의선박에 대한 정밀감식을 거쳐 확보한 고래 혈흔과 피부조각, 불법어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감정 등을 실시한 끝에 용의 선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해경은 이와 함께 사건 당일 현장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는 모두 4마리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강영덕 수사과장은 “고래 불법포획 사범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첩보를 입수하고 과학수사 기법까지 동원해 수사가 결실을 봤다”며 “불법 포획 사범은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계기”라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