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반칙 근절로 공정사회 만들자

2017-04-25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경찰에서는 사회질서가 혼탁해지고 우리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3대 반칙행위를 규정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 3대 반칙행위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이 있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캠페인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3대 반칙이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세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간 통합을 저해하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의 3대 생활반칙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위반행위인 음주운전, 난폭, 보복운전, 얌체운전의 3대 교통반칙이다.
 세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해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한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터넷먹튀, 피싱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을 3대 사이버반칙으로 선정, 단속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 위와 같은 반칙과 편법이 하루빨리 근절되어 서로 양보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되고 걱정없이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애은(울릉경찰서 여청계 SPO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