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 미끼’로 돈만 가로챈 20대 붙잡혀

2017-04-30     김형식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가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 뒤 구매자들의 돈을 가로챈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카페에 ‘갤럭시탭, 겔럭시S7 등의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총 48명을 대상으로 64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