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1일까지 지방세 신고·납부

2017-04-30     황영우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0%),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해 산출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전자신고 후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