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상반기 체납세 추징 총력

6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2017-05-01     유호상기자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이월체납액의 20%, 현년도 체납액의 60%인 13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현수막, 홈페이지, 각종 시정홍보물을 활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을 압류해 우선 채권을 확보한다.
 또한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등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할 방침이다.
 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79.6%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제재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