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17-05-08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6월까지 2017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을 이월체납액 108억8400만원의 38%인 41억3500만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체납정리단을 구성 체납세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더불어 채권 압류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도 힘쓰고 장기 미집행 소액금융재산 압류해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