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복당·징계 해제 재검토하라

2017-05-11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10일 홍준표 전 대선후보의 ‘대사면’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단행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과 서청원·최경환 등 친박 핵심인사들의 징계 해제가 재논의 대상에 오르게 됐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 일시적으로 봉합됐던 문제들이 대선 패배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홍 전 후보는 당 지도부가 반대하자 당헌 104조에 규정된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한 바 있다.
 대선후보의 특별지시로 바른정당 탈당파와 친박계 무소속 정갑윤 의원이 정당명부에 등재되며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도당에서부터 입당 절차를 밟지 않은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4일 천하’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인해 한국당은 폭풍전야다.
 계파 간의 얽힌 이해 관계를 무시하더라도, 당무우선권이 당헌·당규에 있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초당헌적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친박 핵심인사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도 무원칙이 빚은 참사라 할 수 있다.
 한국당의 당헌·당규는 뇌물·직권남용 등의 범죄로 기소된 당원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그러나 홍 전 후보의 ‘대사면’ 조치는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까지 당원권 정지를 해제하면서 당의 당헌·당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정도면 보수의 ‘스트롱맨’이 아니라‘제왕적 후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징계 해제의 수혜자인 친박 주류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몇몇 강성 친박 의원들은 탈당파들의 복당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비박계에서는 복당보다 친박 핵심인사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해제를 더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계파별, 개인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재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의 원인은 바로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복당 및 친박 징계 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