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시행

2017-05-14     박명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군은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1464건 5155만4000원에 달한다. 환급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소유권이전·폐차, 세율 또는 과세표준액 착오, 이중납부 등이다.
 군은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사망자는 주된 상속인을 조사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미환급금은 인터넷 위택스(Wetax) 및 민원24, ARS전화(1899-0669)로 직접 확인 및 환급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