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人이 국정을 이끌어서야

2017-05-18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박근혜 청와대의 부실 인수인계 문제로 시끄럽다.
 특히 새 정부의 외교·안보를 주도하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TF 단장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보고는커녕 자료조차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JTBC보도까지 나왔다.
 정 단장은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등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다른 루트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즉, 김관진 실장으로부터 북핵 문제나 사드배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결국 자체 채널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직함이 없는 인사가 외교안보 관련 국가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TF는 청와대 내 임시 설치된 조직으로,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 공식 직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논란을 일으킨 최순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비록 청와대 비서진 인선 지연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겠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국가안보실장 등을 임명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사인(私人)인 TF단장에게 국가 기밀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김관진 실장이 정 단장에게 현안보고와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것은 당연한 업무처리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 단장이 국가안보실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비밀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 정 단장이 비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극소수로 예상된다.
 만약 국가 기관이 사인(私人)인 정 단장에게 극비 정보를 전달했다면 이는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사태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자료’에서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은 최순실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상 기밀누설죄(형법 113조)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 단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사전에 국가 기밀을 취득한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만약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기밀을 보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김 실장의 업무처리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