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보조금 빼돌린 축산업자 등 15명 입건

2017-05-18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18일 허위서류를 꾸며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씨(60) 등 축산업자 10명과 허위서류를 만들어준 B씨(57)등 조경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도 5월 안동시의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에서 B씨 등을 통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2억 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기 부담금(50%)을 들이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축사주변에 조경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조경업자들은 허위서류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공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