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대출 등 불법대부업자 10명 검거

2017-05-21     여홍동기자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피의자 A(45)씨 등 10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대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단지 배포, 대출 알선 등 세부적 계획을 세워 경제적 약자인 노숙자,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했다.
 A씨는 모집한 이들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 및 허위의 대출서류를 B캐피탈 등 8곳에 제출, 신용대출을 받아 값지 않는 방법으로 총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담보 대출로 받은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