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학물질 담은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여부

2017-05-22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A. 포장 용량 100㎖ 이하 땐 경고표지 부착해야

질문: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험 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시를 부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동조 제3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은 반제품용기(여기서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합니다)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는 소분용기의 용량이 100㎖를 초과하고 위의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후 그 용기를 사용해 작업을 한다면 그 소분용기는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음) 관련 고시에 맞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최창률(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