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소각 때 1㎏당 최대 30원 부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7-06-07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자체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1㎏당 10~3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종류별로 1㎏당 10~30원, 소각의 경우 1㎏당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1㎏ 기준으로 생활폐기물(매립 15원·소각 10원), 사업장폐기물 가연성(매립 25원·소각 10원), 불연성(매립 10원·소각 부담없음), 건설폐기물(매립 30원·소각 10원) 등이다.
 부담금 감면은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폐기물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해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영세기업을 감안해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되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