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악성·고질 민원엔 법적대응

“선량한 시민 권익보호와 행정력 낭비 방지 강력 대처”

2017-06-13     윤대열기자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순수 민원인에게는 친절과 봉사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 악성 고질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강력 대처하기로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을 가장해 무조건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충족이 되지 않으면 시청 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위축과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 내부의견이라고 했다.
 특히 경청과 친절로 응대가 불가한 일부 악성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글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며 공무원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다 달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 및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이 행자부 특이민원 유형별 응대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민원 응대방법 및 폭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녹음녹화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악성 민원에 선량한 시민과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