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골든타임 허비(虛費) 말라

2017-06-22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치권의 ‘갑론을박’으로 농촌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로 파행을 겪던 국회가 일부 정상화되어가고 있지만 여야의 추경 심사는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와 여야 입장을 들어보면 모두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스스로 ‘일자리 추경’ 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을 통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규 예산 편성을 통해 공무원 증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추경 예산에는 LED 등 추경에 넣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산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추경예산은 응급성·일회성을 원칙으로 재정의 경직성을 고려해 임시적인 용도에 국한하는 게 바른 방향이다.
 공무원 증원보다는 가뭄대책 예산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은 경직성·항구적 성격이 짙은 인건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추경 금지제한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즉, 추경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할 경우에 한해 편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경의 편성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가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 부담에 대한 고민 없이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이 이번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야당의 반대로 추경 심사 일정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향후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추경 예산은 심사를 통해 과감히 삭감하면 된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