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은?

노동상담

2017-06-25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A. 기간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포함돼야

질의:우리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은 3개월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는 9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1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우리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채용된 이후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됐다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채용된 경우 앞의 3개월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