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공 정착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근거 마련해야””

한국입법정책학회‘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위한 헌법적 과제’학술대회

2017-06-25     손석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이종평 법학박사·경북도바르게살기협의회장)는 지난 22일에 국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입법정책학회와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했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헌법·입법·지방자치 등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분권 문제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했다.
 이종평 학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헌법의 정비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